"LG전자의 냉장고 특허 소송에 아르첼릭은 만료된 세탁기 특허를 꺼냈다"
13일 터키 R&D업체 아르첼릭(Arçelik A.S)이 LG전자를 상대로 세탁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지자, LG전자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LG전자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르첼릭이 2017년에 만료된 특허를 가지고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작년에 우리가 제기했던 냉장고 기술 침해에 대한 언론플레이인 듯 하다"고 말했다.
아르첼릭이 소송 카드로 꺼낸 특허는 세탁방법에 관한 것으로 2017년 말에 만료된 것이며, LG전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맞소송'으로 불리한 국면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해석이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 베코(Beko), 그룬디히(Grundig) 등 3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이 유럽에서 판매 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의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이들 3사는 터키 코치그룹(Koc Group)의 계열사로 터키를 비롯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한 제빙기와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LG전자는 지난해 6월 프리미엄 냉장고인 얼음정수기 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GE어플라이언스(GE Appliances)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LG전자 측은 "아르첼릭의 제소에 대해 해당 특허가 무효이며,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