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특별시·광역시, 시·군)에 앞으론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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