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요건이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1년 이내 연속 임대료를 올리면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임대사업자가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한 임차인 보호요건 등을 반영한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분리과세 대상인 임대사업자가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우대 혜택인 필요경비율 60%, 소득공제금액 400만원 등을 적용받으려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지켜야 한다.
개정안에는 임대료·임대보증금을 연 5% 이하로 올려야 한다는 기존 조건 외에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불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기준 준수(민간임대주택법 준용) 등 추가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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