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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총 6천31가구(청년 681가구, 신혼부부 5천350가구)로, 수도권 3천478가구, 지방 2천553가구가 공급된다. 이달 중에 입주 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포함한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계약자는 동일 시군구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885가구) ▲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천465가구)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미입주된 주택 588가구는 혼인 후 10년, 자녀 나이 만 13세까지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신청시 1·2인 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이 적용되므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입주 자격 중 자산 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으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