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메르세데스-벤츠, 한국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처음 적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국내 판매한 일부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6일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의 12종(3만7000대)가 이 같이 판단됐다며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200d(배출가스 인증번호에 따라 2종으로 계산)', 'GLC220 d 4Matic', 'GLC250 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 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 d 4Matic', 'GLS350 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의 모델이 해당된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해당 경유 차량은 인증 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 돼 있었다.

국내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건 지난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유차 15종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7번째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의 불법 조작 문제 제기 직후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다른 차종까지 확대해 지난 달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메르세데스-벤츠에는 77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조작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다. 환경부 발표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어 사용한 것"이라며 "추후 환경부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해당 건과 관련, 메르세데스-벤츠 외 한국 닛산(1종), 포르쉐 코리아(1종)도 적발됐다. 각각 '캐시카이(2293대)'와 '마칸S(934대)'이 해당 차량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한다.


​
<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
​ <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