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국내 판매한 일부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6일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의 12종(3만7000대)가 이 같이 판단됐다며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200d(배출가스 인증번호에 따라 2종으로 계산)', 'GLC220 d 4Matic', 'GLC250 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 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 d 4Matic', 'GLS350 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의 모델이 해당된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해당 경유 차량은 인증 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 돼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