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인 28일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소개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은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표결을 앞두고 재등장한 수정안은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조직적인 활동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홍콩 시위에서 과격한 폭력 행위나 반(反)중국 행위 등을 한 사람뿐 아니라, 시위 활동에 단순하게 참여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되는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은 이를 넘어 '활동'까지 처벌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 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때문에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치 체제를 무시하고, 서구식 법치주의 및 자유가 뒷받침된 홍콩의 세계적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19세기 영국과 합의한 '1국 2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와 생활 방식'을 50년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같은 합의로 홍콩은 1997년 발효된 기본법(Basic Law)으로 알려진 미니 헌법과 자체적인 국가보안법 제정을 요구했다. 2003년 50만명이 거리로 나온 뒤 홍콩 정부는 법안을 철회했고, 지방 당국은 그 후 어떤 유사한 법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해 홍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 시진핑 주석이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우월하다고 제시하는 권위주의적 통치 브랜드를 옹호하며 적극적이고 당당한 지도력을 채택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통치를 비판하고 있다. 또 홍콩 국가보안법이 국제적인 반발을 야기하고 홍콩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