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5부제가 내달부터 폐지된다. 마스크 5부제는 지난 3월부터 시작돼 여러 변화를 거쳐 이달 말 종료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우선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 또 등교 수업 대비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 수량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특히 여름철 대비 수술용·비말차단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마스크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춘다. 이와 함께 K-방역 확산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하기로 했다.

공적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 시행은 지난 3월9일부터 시행됐다.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와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직접구매 원칙의 예외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했다.
3월23일에는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까지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했다.
4월6일에는 2002∼2009년 출생자, 요양병원 환자,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대리구매를 허용했다.
4월20일에는 대리구매 범위를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으로 확대했고, 건강보험 미가입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공적 마스크 구매를 허용했다.
4월27일에는 구매 수량을 1주 1인 2개에서 3개로 확대했고, 대리구매자 요일에 대리구매 대상자의 마스크 구매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지난 18일부터는 모든 가족(동거인)의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했고,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주중과 주말 분할구매를 허용했다.
끝으로 내달 1일에는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되고, 18세 이하 1주 1인 구매 수량이 3개에서 5개로 확대된다. 19세 이상은 현재와 같이 1주 1인 3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