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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공식입장 “박사방 기자, 취재목적 가입 신뢰 어렵다”...징계 논의예정

[재경일보=김동렬 기자] MBC가 성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자사 기자가 가입된 것을 두고 4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MBC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3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 A씨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위해 회원 계약을 체결함 ▲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됨 ▲ A씨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4월 28일부터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위는 그동안 A씨 면담과 서면 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했다.

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A씨가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이번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 일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MBC는 기자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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