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김동렬 기자] MBC가 조주빈 등이 가담한 성착취물 유통 텔레그램 '박사방'에 자사의 A 기자가 유료회원으로 가입된 것을 두고 취재활동 목적 가입의 주장이 신빙성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MBC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3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 A씨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위해 회원 계약을 체결함 ▲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됨 ▲ A씨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MBC는 지난 4월 28일부터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위는 그동안 A씨 면담과 서면 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했다.
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A씨가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이번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 일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MBC는 기자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박사방'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의자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됐다. 이 법 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