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안전한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 5%룰 완화, 국민연금의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입법을 완수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와 공정위,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이 세 가지 공정경제 법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등 잘못된 기업지배구조에 의한 거래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이들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잡초같은 규제를 제거해 공정경제의 토대를 바로 세우고, 낡은 규제도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기업도 경제민주화에 자발적으로 앞장서 기업구조개선 등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