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김동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국내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광고·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에 과징금과 같은 제재 대신 자진시정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애플이 내놓은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정위는 애플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정위는 애플이 애초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제시한 자진시정방안을 미흡하다고 봤고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애플이 나름 보완을 했다"며 "5월 말 애플이 보완해 제출한 방안이 들어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봐주기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확정할 때까지 판단하는 법적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다"며 "그런 부분을 모두 충족해야 동의의결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에 단말기 구매와 이익 제공을 강요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조사에 지난 2016년 6월 착수했다.
2018년 4월에 애플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낸 뒤에는 3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심의했다.
애플은 3차 심의 이후인 지난해 6월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석달 뒤 이를 심의한 공정위는 애플의 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애플은 안을 다시 제출했고, 공정위는 올해 5월 두번째 심의를 시작한 뒤 추가 보완을 거쳐 지난 17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