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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숨통 트이나...간이과세 대상 확대 된다

정부가 간이과세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내년부터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늘린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 등은 현행 48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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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1인당 평균 117만 원의 세부담이 줄고 부가세 납부 면제자는 1인당 59만원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로 보면 연 매출액 5천300만원인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지금보다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내면 된다.

자영업자

연매출액 6천만원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현재 298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130만원 줄어든 168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4천400만원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C씨는 간이과세자인 현재 61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일반 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간편하는 등의 혜택이 있다.

다만 기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4800만~8000만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 기존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4800만원 미만 기존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