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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재고용에 법인세 혜택 확대…경단녀 기준 완화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재고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기준도 완화됐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이러한 세법 개정 사항이 적용된다고 4일 안내했다.

새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는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여성도 경력단절여성에 포함되며 경력단절로 간주되는 기간이 최장 15년으로 연장된다.

국세청

작년까지 임신·출산·육아 사유 퇴직자만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됐고, 퇴직 후 3∼10년 안에 동종업종에 재취업해야 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자녀교육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퇴직 후 13년이 지난 시점에 고용한 기업은 작년까지는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부터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 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올해부터 손금(비용) 산입 대상으로 추가됐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어났다.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금액이 올해부터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법인 슈퍼카도 '업무용' 입증 기록 의무가 완화되는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