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를 23일부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고 1·2차 중복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000만원 이내 지원자로 한정한다.
다음은 2차대출 한도 상향에 대한 소상공인의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2차 대출 신청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
1차 또는 2차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2차 대출은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대출을 3천만원 이하로 받은 차주도 최대 2천만원까지 2차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차주 가운데 3천만원 이내 지원자(전체 지원자의 약 91.7% 해당)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1차 대출 가운데 시중은행의 이차보전대출을 500만원 받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1천만원 이용한 차주도 추가로 2천만원까지 2차 대출이 나간다.
다만 1차 대출을 4천만원 신청해 지원받은 뒤 1천만원을 상환해 현재 대출 잔액이 3천만원인 경우 2차 대출 추가 신청은 할 수 없다.
▶ 이번에 2차 대출을 받은 후 1차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
9월 23일부터 1·2차 대출은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접수가 가능한 1차 대출은 14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수협·씨티·SC은행)에서 시행 중인 이차보전대출뿐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등 다른 프로그램은 재원이 소진됐다.
개인 신용등급이 1∼3등급이면 별도의 담보 없이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2차 대출은 어느 은행에서 신청 가능한가.
기존 거래 여부와는 무관하게 12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