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 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법 개정안에 집단 소송제와 함께 들어감으로써 전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 이재명 "악의적 허위보도에 징벌 배상제도 도입되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적폐 청산과 정론직필 언론을 보호하려면 악의적 허위 보도에도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언론 감시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에서 언론단체들의 반대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조국 역시 언론과 무차별적인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윤미향이 비리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그 남편은 네티즌들 수백 명을 고소했다고 한다"며 여권의 소송전 양상을 지적했다.

◆ 실제 피해자 구제에 효과줄지는 의문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판단 주체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정부가 제조물 책임을 빌미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악의적 보도의 근절 효과보다 언론 활동의 위축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집단 소송제도 담긴 상법 개정안이 피해자 구제보다 소송 대리인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은 미국 사례를 들어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1년 비디오렌탈 체인인 '블록버스터'는 부당한 연체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을 받았다. 집단소송에서 원고측 변호사들은 수임료로 무려 925만 달러를 받은 반면, 소비자들은 고작 1달러 짜리 쿠폰을 받았고 사용기간도 4개월 정도에 불과했다.
지난 2004년 대구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해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받았고 1인당 평균 2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받았다. 반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자신의 성공보수와 지연이자 142억원까지 챙겨 총 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챙겼다.
◆ 반대의견 피력하는 경제계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30대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까지 추가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한 소송비용 비중은 8.3조원이라고 전경련은 추산했다.
전경련 측은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65조원보다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비용에 낭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다수 선량한 기업의 법률 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을 내놓았다.
전경련은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12일 정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달 28일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