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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면세품 시중판매 무기한 연장…면세업계 '급한 불은 껐다‘

재고 면세품의 시중 판매가 무기한 연장됐다. 당초 시중 판매는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에 면세업계는 안도하는 한편 특허수수료 감면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27일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8일을 기한으로 운영 중인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을 시달할 때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고 면세품 시중판매 무기한 연장

면세사업자가 면세품을 구매처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기는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 허용됐다.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에 한정해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에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각종 지원 조처가 면세점과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를 비롯한 관련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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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급한 불은 껐는데...‘…“특허 수수료 감면 등 지원 필요”

면세업계는 관세청의 이 같은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여파로 판로가 끊긴 상황에서 그나마 내수 판매와 제3자 반송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장 허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기대는 했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해준 듯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라고 이번 연장 조치를 반겼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추가 지원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면세업체 특허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최근 일명 착륙 없이 비행기 안에서 관광을 하는 '비행 관광'이 유행하는 점을 들어, 여기에서도 면세품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A업체 관계자는 "연말이라고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시한을 정해두면 몇 달 못가 다시 불확실성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업계가 구조조정 같은 극단적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수수료는 관세청의 특허업무 관리에 따른 행정 수수료 개념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구조다. 지난해의 경우 주요 면세업체는 특허수수료로 700여억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