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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H에 ‘요기요 팔라’…배민 인수에 난항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배달의 민족을 인수해 사실상 사업 시너지 효과를 노렸던 DH는 이번 공정위 조건부 승인 결정과 관련해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는 DH에 ‘요기요 팔라’…이유는?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 배달료 등 가격 인상 압력이 높다는 데 따른 조치다.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9월 기준(월간 실사용자) 배달앱 점유율은 배민 59.7%, 요기요 30%, 배달통 1.2%다. 후발주자인 쿠팡이츠, 위메프오가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나 시장 점유율은 각각 6.8%, 2.3% 수준이다.

요기요·배달통 운영사 DH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 배달앱 시장을 90% 이상 점유한 독과점 사업자가 나오게 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배달앱 시장에 독과점이 형성되면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수수료 가격 상승, 솝자 데이터 독점 등 부정적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DH 측이 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이르면 12월 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배달의민족

▲DH “전원회의서 이의제기…협상 여지 있어”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회사 매각'이라는 이례적인 방침에 DH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편으론 '불허'가 아니라 '조건부 승인'인 만큼 협의의 여지가 있다는 낙관 섞인 기대도 나온다.

DH 관계자는 "인수합병 심사 중간 과정에 있고, 전원회의가 남아 있는 만큼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공정위와 잘 논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DH 측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DH로선 반박 논리를 만들어야 해 일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