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비스를 대신하는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우리원뱅킹)에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내달 10일 시행될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인증 서비스 규제를 완화한 개정 전자서명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 시행일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 중국공상은행 등을 비롯해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가상 저장공간(클라우드)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인증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은행뿐 아니라 신원 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