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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소상공인 지원금, 금융지원프로그램 대상과 신청 시기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지급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된다.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2차 재난지원금 때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받으면 된다. 지원금은 정부의 문자 메시지 등 안내에 따라 신청한 뒤 현금으로 받게 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시간 등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도 100만원을 받는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 소규모 스키장 렌탈샵을 하고 있는데, 스키장 집합금지로 손해를 입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3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이나 스키장 인근 스키대여점 등을 하는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200만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금은 얼마.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 16만명의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천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로는 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프리랜서로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지원이 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승객이 줄며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게

▶현금지원 외에 다른 지원은.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를 공급하고 1년차 보증료는 면제해준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 별도 신청을 거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를 내년 1∼3월 3개월간 유예해준다.
소상공인의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도 3개월 유예한다. 유예분은 내년 9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정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나.

 3차 지원금으로 배정했던 자금 등 내년 기정 예산 3조4천억원에 올해 이월된 집행 잔액 6천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8천억원, 기금 변경 5천억원을 동원해 마련했다.

내년 목적 예비비가 7조원인데, 이번 지원대책이 시행되면 2조2천억원이 남는다. 그 외 일반 예비비가 1조6천억원 추가로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당이 가능하다.

기금 변경의 경우 고용보험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5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버팀목 자금으로는 부족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예비비 등을 통해 가용한 재원을 토대로 신속하게 임대료 부담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직접 지원 이외에도 융자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병행될 예정이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신속 지급과 방역 등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화해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또 온라인 취약 계층을 위해 지역 거점별로 최소한의 현장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서 이자율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경영자금 대출을 선호하고 있다. 대출 지원 시 이자율 부담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자금에 대한 가수요 문제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설정했다.

피해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융자 프로그램'과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새롭게 마련됐다.

융자 프로그램은 연 1.9% 고정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임차 소상공인 프로그램도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료·금리 인하 혜택을 누린다.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첫해에는 보증료(0.9%)를 면제하고, 다음 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 적용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연 2.44~3.99%)과 같은 수준이다.

▶지원 대상 업종은.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에서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다.

▶시행 시기는.

은행 전산 구축 등 실무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18일께 대출 접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기존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천만원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소상공인 2차 대출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하다.

▶임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신청 절차는.

현재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취급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의 전국 6천121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 이용도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다만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추가 서류·절차 등은 관계부처·기관 협의 후 세부 내용 공개 시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의 확대·개편 내용은.

보증료(0.9%)가 첫해는 0.3%로 0.6%포인트 내려간다. 2∼5년차에는 0.9%가 적용된다. 대출 금리의 경우 최고 금리가 기존 연 4.99%에서 3.99%로 낮아진다. 현재 대출 금리 범위는 연 2.44∼4.99%인데, 조정 후 연 2.44~3.99%가 된다.

▶ 2차 대출의 인하 보증료율과 금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접수 개시 예정일과 같은 내년 1월 18일 접수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8일 이전 접수분에 대해선 기존 지원 조건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