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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 장기화 속 SW 불법복제 만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 원격근무 추세가 장기화하고 있다.

25일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직장인 839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직장인은 코로나 사태 이후 평균 52일간 재택근무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인남녀 중 94.9%는 새해에도 재택근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는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57.4%로 많았고, 37.2%의 직장인은 '코로나 종식까지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원격 근무 장기화 속 저작권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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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5일 디지털타임즈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가 불법복제 SW(소프트웨어) 제보 사이트 '엔젤(Angel)'에 접수된 2020년 기업·개인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960여 건 통계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불법 프로그램 사용 용도는 ▲일반 사무용 349건, ▲설계 196건, ▲그래픽 116건, ▲유틸리티 19건, ▲기타 33건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일반 사무용 프로그램과 운영체제가 556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이어 ▲CAD·CAM(컴퓨터지원설계·제조), ▲그래픽, ▲전자출판, ▲유틸리티가 뒤를 이었다.

불법복제 유형은 정품 미보유가 58%,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이 4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전히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이 만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라이선스 초과 등의 사례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원격근무 기조가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355개사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생산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기업(246개사) 중 30.1%도 추후 재택근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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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