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는 의약품을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다 불법 거래를 저지를수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수 있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고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하고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식품·의료기기 중고거래도 주의대상에 올렸다.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다. 식품 구매자는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 구매자는 콘돔, 체온계, 자동전자 혈압계 등 판매업 신고가 면제된 제품을 제외하면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특히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체온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허가받은 의료기기 여부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에는 ▲ 식품·의약품 등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과 ▲식품·의약품 등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와 관련한 교육·홍보 사항 등이 담겼다.
식약처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관련 제품의 인·허가 정보 및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중고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자율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