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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청년월세 지원 받는 방법과 대상은

서울시가 청년 5천 명을 대상으로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 지원한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은 3월 3~12일로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가능하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4월, 월세 지원은 5월부터이다.

올해는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 지원사업 수혜를 이미 받는 경우에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나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청년 세대주다.

청년월세지원

거주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월세지원
(캡처=서울주거포탈)

시는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조사해 4월 중 5천 명을 선정, 발표한다. 지원금은 5월부터 격월로 2개월치씩 지급된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구비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다산콜센터(☎ 02-120)와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9), 주택정책과(☎ 02-2133-7701~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