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의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 단속한다.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좋음·양호·나쁨으로 구분)를 전광판을 통해 알려준다.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개선명령에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도 점검한다.
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