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상장폐지 이의신청 시한 마지막 날인 13일 한국거래소에 신청서를 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공시를 통해 "쌍용차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쌍용차는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주권이 상장폐지될 위기에 직면했다.
거래소의 유가증권(코스피) 시장 상장 규정 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쌍용차는 지난해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본 잠식률이 111.8%에 달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12월12일부터 현재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쌍용차는 최근 자산과 자본 증대 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평택 본사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은 4025억7000만원(정부보조금 차감 후 금액)이었으나 재평가 결과 6813억7000만원으로 늘어나 2788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쌍용차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 총계는 -881억원이었지만 이번 재평가로 자본금은 1907억원으로 늘어나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쌍용차 주식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상장 폐지가 유예될 수 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관리인 선임을 위해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을 단수 후보로 정해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의견을 조회한 상태다.
회생파산위원회와 채권단협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서울회생법원은 정 전무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후에는 채권 신고와 조사위원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인수·합병(M&A) 절차를 통해 새 투자자를 확보하고 유상증자 등 투자계획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개 매각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유상증자 등의 투자 계획과 채무 조정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채권단에 묻게 된다. 채권단이 동의해야 법원이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