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면서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줄이기로 해 반쪽짜리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조치가 오히려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을 더 늘렸다는 비판이다. 특히 고령인 1주택자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양도세제 개편안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행세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토 중인 양도차익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하는 방안에 따르면 양도차익 5억원 미만은 최대 80%, 5억~10억원은 최대 70%, 10억~20억원은 최대 60%, 20억원 초과는 최대 50%를 적용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일자 형평 과세를 이유로 양도차익이 큰 장기보유 주택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린 것이다.
1주택자라도 장기간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사실상의 양도세 중과 조치를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양도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는 고령 1주택자들이 공제 축소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은 자산으로 보기보다 필수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과세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시각이다.
이에 더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즉각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있다. 자기보유특별공제를 기대하고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공제 축소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양도세 완화 조치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비과세 기준이 바뀐 데 따른 영향보다 공제 혜택 축소로 세부담이 커질 주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도세 완화 대상에 다주택자들이 빠지면서 이들이 시장에 내놓을 매물을 기대하기 어려워 집값 잡기에는 이번 대책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야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텐데 양도세 중과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