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 협조를 당부한 가운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경기,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등 3개 시도의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해 오는 25일까지 유지된다.
앞으로 2주간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어렵다.
게다가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택시를 타는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돼 금지된다.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라는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거리두기가 지켜져서 (방역) 효과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특히 "4단계 거리두기가 국민적 불편함, 사회적 피해 등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2주간 확산세를 꺾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2주간 상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도록 했지만 2명 모임이 증가하면 별 의미 없게 될 것"이라며 "2주 이내에 확산세를 꺾고 이후(26일)부터 시작되는 50대 예방접종과 맞물리면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모쪼록 2주간은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