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CNBC방송 등에 따르면 SEC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외국회사문책법'을 시행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세부 규칙을 마련했다.
세부 규칙에는 미국의 회계 감독 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찰 조사를 3년 연속 거부하는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중국 기업들의 회계법인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중국 당국은 '국가 주권'을 내세워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PCAOB의 조사를 거부해왔다.
외국회사문책법에 따라 시행되는 SEC의 새 규칙은 미 증시에 상장된 모든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50여 개국이 PCAOB의 회계 조사에 협력해왔으나 "역사적으로 두 곳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로 중국과 홍콩"이라고 지적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싶은 외국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회계장부를 감사하는 법인은 PCAOB의 감찰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압박하는 이번 법안과 규칙은 지난해 회계 부정 사건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수조 원대의 막대한 손해를 끼친 중국 루이싱커피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 등 외국 기업들에 대한 회계 조사를 강화하고 소유·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SEC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