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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연말 다시 거리 두기…어떻게 달라지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이슈인 문답'입니다.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 제한 및 '백신 패스'라고도 하는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1일 시작된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은 사실상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우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더 줄어든다고 한다

네, 현재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가능한데요. 18일부터는 전국 공통으로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됩니다.

특히 식당과 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가질 때 인원제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1명은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반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백신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 예외가 아닌 미접종자의 경우 18일부터는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식당 및 카페에서의 사적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없을 경우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를 제외한 곳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해 4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 사적 모임 해당 여부에 대한 물음이 많다

사적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상견례,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결혼식이나 돌잔치,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및 회의는 사적 모임이 아닙니다.

업무 미팅, 사내 회의 또한 사적 모임이 아닙니다. 다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됩니다.

회사의 구내식당,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 등은 사적 모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사, 취미 활동이 아닌 직업상 공연,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 자원봉사활동, 마을회관 총회, 업무 일환 영업활동 등도 사적 모임이 아닙니다.

축구, 야구, 풋살 등 일정 숫자 이상이 필요한 운동의 경우에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에 한해서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내에서 방역 패스 해당 인원만 모여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 외 친목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 모임 제한을 받습니다.

골프장 및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에는 방역 패스 및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숙박시설은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는 허용됩니다.

동호회는 사적 모임이기 때문에, 동호회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료사진]

◆ 결혼식장 이용 인원에 대한 질문도 많은데

대규모 행사나 집회도 당분간은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행사·집회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되며, 50명 이상부터는 방역패스 대상자로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식의 경우 현재는 미접종자 49명까지를 포함해 250명 또는 방역 패스 대상으로만 최대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데요.

18일부터 참석 가능 인원은 미접종자 포함 시 49명까지, 또는 백신 접종 완료자 등 방역 패스 대상으로만 299명까지로 줄어듭니다. 수칙을 혼합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는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방역 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이 내년으로 연기된다

네, 앞서 정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적 모임 증가에 대비해 추가접종(3차 접종·부스터 샷) 독려 목적으로 방역 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는데요.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일괄 만료되는 1월 3일 전까지는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방역 당국은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 강화 목적을 달성했고, 전 국민에게 충분한 접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유효기간 설정을 2주 연기하기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나

당초 방역 당국은 민생경제 및 생업 시설 애로를 고려해 영업시간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었는데요. 향후 2주간은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9시 또는 10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다시 단축됩니다.

또한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입니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 학원만 오후 10시 운영시간제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