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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판결 엇갈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이슈인 문답' 입니다.

'방역이냐 기본권이냐'를 두고 초미의 관심이 쏠렸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두고 법원의 엇갈린 판정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분간 서울 내에서 성인은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은 모든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봅니다. <편집자 주>

◆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우선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의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 조치 부분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인데요.

하지만 같은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원외정당인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이같은 판결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12~18세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복지부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엇갈린 판단 선택
[자료사진]

◆ 방역 당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일단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항고 여부 등 공식적인 입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는 일시 정지되지만, 다른 시도의 대규모 점포에서는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오는 3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판결에 따른 영향은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30일간 정지됨에 따라, 오는 2월13일까지는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나머지 시설에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법원이 서울시에 국한해 판단을 내림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시도단체장 대상의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방역패스와 관련해 이미 제기된 소송은 행정소송 6건과 헌법소송 4건이 있어,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