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약국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확진자는 집에서 재택 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요.
방역 당국은 최근 재택 치료자들의 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대리인이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현장 의견들이 있었고, 대한약사회와 논의를 해서 이번 조치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코로나19 확진자가 약국에서 직접 처방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선 비대면 또는 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국에서는 미리 조제를 하고 보관함에 두어 수령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환자나 대리인은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약국을 방문하면 별도 구역이나 약국 밖에서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대기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가급적 대화를 최소화하고 약국의 방역관리에 잘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약국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방역 당국은 약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확진자와 대면하는 약사들이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필요할 경우 일회용 장갑과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는 방안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투명 칸막이 등을 이용해 약국 내 조제 및 안내 공간과 코로나 확진자 대기 구역을 분리해야 합니다. 공간을 분리하기 어려우면 약국 밖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환기는 하루 최소 3회 이상, 1회당 10분 이상씩 일정 주기로 시행해야 합니다.
또 확진자가 직접 약국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보관함 같은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제조된 약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반드시 구두로 전달해야 하는 투약 지도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하고, 투약 지도가 길어질 때는 전화로 하는 부가적인 수칙도 있습니다.
◆ 병원의 경우 대면진료가 가능한 곳이 정해져 있는데, 약은 모든 약국에서 수령할 수 있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네, 가능합니다. 다만 경구용(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약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미 대면진료를 할 때 팍스로비드를 제외한 모든 약에 대해서는 모든 동네 병·의원 약국으로 다 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어느 약국을 갈지 모를 수 있어서, 팍스로비드를 제외한 다른 약을 (수령할) 약국을 지정하는 것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처방약 대면 수령이 가능한 약국들의 별도 명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모든 약국에서 (약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약국들은 대면투약관리료 보상을 받습니다.
◆ 대면 투약관리료 책정이 4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었는데, 4일과 5일 확진자 대면 투약 건도 소급 적용이 되는가? 액수는 얼마인가
방역 당국은 4~5일에 대한 대면 투약관리료 소급 적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약국을 방문해 약을 받는 경우 모두 대면 투약관리료가 적용되고, 액수는 환자 1인당 6020원입니다.
방역 당국은 대면 투약 수가를 한 달간 한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재택 진료나 대면진료 상황과 연동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