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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었는데요.

이달 2일 국토교통부와의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이유로 꼽히는 안전운임제는 무엇이며, 파업 여파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현재 파업 상황은 어떠한가

파업 이틀째인 8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과 운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2만2000명 중 약 34% 수준인 7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측은 주요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2∼3일치 물량을 사전에 운송 조치해, 아직까지는 물류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의 경우 전날 출하량이 평소 대비 10% 이하로 급감하고, 하루 매출 손실액이 1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레미콘사 및 건설현장으로도 피해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오가는 화물연대 소속 납품 차량이 운송 거부에 들어갈 방침이라, 자동차 업계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 이번 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란 무엇인가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됐고,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시행 후 폐지될 예정입니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합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2007년부터 안전운임제 도입을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과 화주·운송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이후 10년 동안 도입이 미뤄졌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안전운임제 도입을 언급했고, 2018년 3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안전운임제가 도입됐습니다. 시장 혼란 우려로 품목은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됐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노조의 입장은

화물연대 측의 입장은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폐지해 영구적으로 시행하고, 적용 대상도 모든 차종 및 품목으로 확대해달라는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작년 6월에는 하루 동안 경고 파업을, 작년 11월에는 사흘간 총파업을 벌이며 올해 강경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이 다가오는데다 최근 경윳값이 폭등한 것이 이번 파업을 촉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화물 운송 비용이 급상승했는데도 화물 운송료는 유지되고 있어, 유류비가 증가한 만큼 화물 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입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7일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L)당 2028원으로, 작년 6월 평균 1374원 대비 47.6% 상승했습니다.

25톤 화물차량의 겨우 월 운송 거리를 1만889km로 산정하면 월 유류 사용량은 약 3630리터이며, 필요한 유류비는 현재 약 668만원입니다. 1년 전 약 373만원보다 295만원 늘었다는 계산입니다.

즉 화물 노동자의 월평균 순수입은 약 342만원인데 경유 가격 인상으로 지출이 100~300만원 가까이 증가해, 사실상 수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제시했지만 유류세와 함께 유가 보조금도 삭감돼 효과가 미미하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습니다.

◆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정부는 언제나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우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화물안전 운행위원회 정례협의 등을 통해 화물연대와 매주 혹은 2주에 한번꼴로 만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운임제 폐지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화물연대와 달리 화주 측은 물류비 상승과 함께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낮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차관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10~11월까지만 논의가 된다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번 파업이 경제와 국민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며,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