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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행위 더 이상 못 참아"…'법적 조치' 칼 빼든 쿠팡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과 쿠팡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법적조치'라는 칼을 빼들었다.

노조 측이 폭염 대책 수립과 노조 간부 복직 등을 요구하며 쿠팡 본사 1층을 불법 점거 및 농성 중이다.

이에 쿠팡은 25일 보도자료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노사간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공공운수노조가 이를 거부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합의파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조’)는 6월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가 입주한 잠실 건물 로비를 기습 점거한 후 불법 농성을 이어왔다. CFS는 그간 노조에 대해 불법 점거행위와 거듭된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노조는 회사의 요구는 물론 건물 관리자 및 경찰의 퇴거요청을 묵살하고 불법 점거 농성을 장기화하면서, CFS 외에도 다른 건물 입주업체들과 식당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방해 피해,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확산되었다"고 설명했다.

쿠팡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쿠팡 측은 "회사는 노조와의 교섭 재개 노력도 병행하였고, 그 결과 노조는 7월 24일 12시를 기해 농성을 해제하고 8월 4일 단체교섭을 재개하여 단체협약을 포함한 현안이슈들에 대하여 교섭하기로 회사와 합의하고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노조가 7월 23일 동탄물류센터 집회 직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히려 외부 인원을 추가 대동하여 야간에 잠실 건물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점거 상황을 더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장기간의 불법 점거 농성에 더한 이러한 일방적 합의 파기와 무단 점거 확대 시도는, 노사간의 정상적 협의를 위한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노조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합의파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노총은 20일 오전 “물류센터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며 쿠팡 본사에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 쿠팡 물류센터까지 행진 집회를 시작했으며 23일 물류센터에 도착해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은 이날 ‘민주노총의 5가지 거짓말’이라는 카드뉴스를 통해 “(물류센터 내부에) 층마다 에어컨이 설치된 휴게실을 운영 중이며, 대형 천장형 실링팬, 공기순환기 등 물류센터별 맞춤형 냉방장치 수천대가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선풍기, 공기순환기 등 냉풍기와 공기순환장치를 냉방장치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민노총이 폭력 행위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