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이 불발되면서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1주택자 10만명이 세금을 내게 됐다.
정부·여당의 종부세 특별공제(11억→14억원) 방안은 1일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연내 집행을 전제로 추후 논의한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정부·여당 안인 공시가 14억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천명이 정부·여당 안에서는 종부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기존 기준대로 종부세 납부를 해야 한다.
시가 기준으로 보면 14억6천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천만원 사이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당초 정부·여당은 올해 기본공제 금액 11억원에 특별공제 금액 3억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고려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하향하고, 추가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부세 특별공제 환급 방식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 "다만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 불편을 드릴 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드려야 하므로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에 사전 신고를 안내해서 특례 신청 절차를 밟으려면 이번주 토요일부터 인쇄해야 하므로 내일까지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납세자가 (특별공제) 시행을 고려해 스스로 계산해 12월 중에 스스로 계산해 신고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현 상황으로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부공동명의자들은 9월까지 (단독명의로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그것을 새로 정산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