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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4곳 빼고 전 지역 규제 풀어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렸다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모두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해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오면서 아파트값이 수개월째 떨어지고 인천·경기 규제지역 지자체에서 규제완화 요청이 이어지자 51일 만에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실행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고 경기도 4곳은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내달부터 15억초과 주담대 허용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된다.

생활안정 목적의 주담대는 한도가 없어지고,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린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 안정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한도(2억원)는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