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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2298호 첫 사전청약…고덕강일 3억대 '반값아파트' 분양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접수가 내년 2월 시작된다.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500세대 공급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공분양주택 2298호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6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59㎡의 추정 분양가격은 3억원대, 84㎡는 4억∼5억원대로 산출됐다.

대상지는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남양주진접2(372호)다.

공공분양주택 첫 사전청약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분양주택 첫 사전청약 [국토교통부 제공]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유형을 나눠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청부의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이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아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전용 모기지 혜택도 있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없다.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공급된다.

이번 사전청약의 청년특공 공급물량은 총 284호다.

추정 분양가는 고양창릉의 경우 전용면적 59㎡(445호)가 3억9778만원, 84㎡(191호)는 5억5283만원이다.

양정역세권은 59㎡(257호)가 3억857만원, 84㎡(152호)는 4억2831만원이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결정된다.

▲ 고덕강일지구, 3억대 아파트 500세대 분양

서울시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전용 면적 59㎡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00세대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수분양자가 갖는 형태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해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다만, 토지에 대해서는 매월 임대료를 내야 한다.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30일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내년 2∼3월 중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사전예약을 받고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후 내년 5월 착공해 2026년 본청약을 진행한 뒤 2027년 3월 입주하는 게 목표다.

고덕강일3단지는 대출 기간, 중도금, 이자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분양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공정이 90%가량 완료된 시점인 2026년 하반기 본청약이 이뤄진다.

본청약 시점의 추정 분양가는 약 3억5천500만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인근에 있는 강동리버스트 4단지 전용 59㎡ 시세(부동산뱅크 제공)는 이달 21일 기준 7억8천만∼8억3천만원, 호가는 8억∼8억5천만원이다. 예상 분양가가 현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사전예약 공고에는 추정가가 게재되며, 실제 건물 분양가와 토지 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시와 SH공사는 토지 임대료 선납제도를 도입해 임대료를 미리 내면 할인해주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본청약 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기간(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를 허용하는 것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한다. 현재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에만 팔 수 있고,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이익만 허용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무주택 시민의 주거 사다리가 돼 줄 것"이라며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주택을 계속 공급해 서울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