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중소기업에 기회의 장 제공
-수수료 부담 완화·구매 적격 심사 기준 개선 등 주요 골자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6일 협력사 입찰 기회 확대를 위해 계약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중부발전과 계약을 체결한 700개 회사 대상 설문조사 시행과 기업규제 해소 창구로 출범한 기업 성장 응답 센터, 규제 입증 위원회의 규제 개선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중부발전 계약 입찰에는 매년 총 24만 개 업체가 참여하고 그중 12만 개가 입찰서를 제출, 최종 2000여 개 업체가 낙찰된다.
중부발전은 입찰시 다양한 중소기업에게 참가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발전설비 부품·공사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협력기업이 더욱 원활하고 불편함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계약보증금 면제 확대 ▲구매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 감축 ▲설계 분할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 금지 ▲인권경영 및 ESG 경영 인증기업의 신인도 가점 부여 ▲중소·신생기업 공동수급 참여 시 유사물품 실적 만점 부여 등이 있다.
또 기존 1억 미만 중소기업 계약에만 계약보증금을 면제해 주던 것을 중소기업 대상 계약 전체로 확대하고 물품구매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함으로써 전반적인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
중부발전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지 못하도록 설계 분할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하여 더 많은 참가 희망자들이 공정하게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물품구매 적격 심사 세부기준 역시 인권경영 및 ESG 경영 인증기업에 신인도 가산점을 부여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신생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유사물품 실적의 만점을 주어 하도급을 통한 상하관계가 아닌 공동수급체에 의한 협력 관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사장은 이번 계약 규정 개정에 대해 “‘코로나 엔데믹’ 뿐만 아니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高’에 따른 경제 위기로 협력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이때, 대대적으로 계약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입찰 참가 기회가 더욱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