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시설에서 소각 열에너지 73.5% 재활용
- 1년간 10만 명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 회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에서 소각열에너지의 73.5%가 재활용되며 이로 인해 올해 39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9일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시설 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감면 시설 34곳의 소각과정에서 연간 총 760만 7천 Gcal(기가칼로리)의 에너지를 회수했다.
또 그중 약 73.5%인 558만 9천 Gcal가 증기, 온수, 전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에너지로 재이용했다.
재사용한 558만 9천 Gcal는 1년간 약 10만 명 또는 약 4만 2,000세대가 증기 또는 전기 등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이다.
위의 세대 수는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 따라 1인당 5.64toe(석유환산톤)/년의 에너지 소비량으로, 1세대당 약 2.35명으로 환산하여 나온 값이다.
연간 558만 9천 Gcal를 화석 에너지인 원유로 생산하려면 약 63만 8천㎘(킬로리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소각 열에너지로 재활용할 시 연간 약 3,92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 앞서 이야기한 에너지 재사용량을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68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최종 재사용 에너지 중 52%는 증기를 생산하여 주민 편의시설 난방에 쓰였으며 남은 42.4%는 인근에 공급하는 온수에, 5.6%는 전기 생산에 사용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 2018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았다.
업무의 주요 과제는 에너지 회수 효율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75% 감면해 주는 일이다.
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줄일 수 있다.
에너지 회수 효율 50% ~ 60% 미만일 경우 부담금 50%를, 60% ~ 75% 미만이면 60%를, 75% 이상이면 최대인 75%의 부담금을 감면받는 식이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추후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방법과 관련 고시 개정 및 정보화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소각시설이 에너지 회수 효율 검·인증을 받아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