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재판을 앞뒀던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김부영 창녕군수의 사망 경위는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9시40분쯤 창녕읍 퇴천리 야산에서 숨진 김 군수를 발견했습니다.
김 군수는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는데, 부인이 남편과 연락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김 군수의 윗옷 왼쪽 주머니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에 대해 타살 혐의점이 없어 부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엇인가
앞서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해 11월30일 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부영 창녕군수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군수는 오는 11일 재판에 출석 예정이었는데요.
그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4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사건 피고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법원은 유무죄를 가리지 않은 채 김부영 창녕군수에 한정해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피고인이 사망해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무죄 확정 없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 창녕군청 상황은 어떠한가
창녕군은 김 군수 사망 후 조현홍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조 권한대행은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 공백 최소화 및 설을 앞두고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창녕군수 궐위에 따라 보궐선거는 오는 4월5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하는데요.
2월 말까지 선거 사유가 생기면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