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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EU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

- 글로벌 탄소규제 심화에 따른 철강업계 대응 본격화

-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대안 모색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철강업계와 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식을 진행하였다.

해당 작업반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가시화되는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철강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법을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모색한다는 목표 아래 출범한다고 밝혔다.

CBAM은 환경규제가 약한 EU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내부로 수입될 경우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따라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관세 제도이다.

유럽연합은 작년 12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55%를 감축한다는 ‘핏포55’를 달성하기 위해 CBAM 도입에 합의했다.

EU 협정에 따라 CBAM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및 수소와 다운 스트림 제품 등에 적용되며 2023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대응 작업반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실장이 주축이 되어 철강협회,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등 관련 업계와 연구기관 및 학계가 참여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작업반은 이외에도 미국-EU 간 GSSA 등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탄소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도에서 논의해 산업 역량 제고와 수출입 전략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철강협회와 무역협회가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과 이에 따른 철강 수출입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철강협회 이재진 통상협력실장은 글로벌 탄소규제가 심화·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단기적 대응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배출량 산정 방법과 국내 배출권 구매의 인정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제도의 본격 시행 시 EU 시장 진입이 제한된 철강재의 제3국 선회에 따른 경쟁 심화로 글로벌 철강 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는 EU CBAM의 철강산업 국내 영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

이상준 교수는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품 내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을 완비하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저탄소 제품 중심의 ‘탄소 경쟁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탄소규제가 우리 철강산업의 가장 시급한 현안임에 공감하고 정부, 업계,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협력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협의하였다.

특히 업계는 탄소규제가 우리 수출 기업들의 수출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탄소 배출 검인증,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등의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산업부는 철강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로 효율 향상, 수소 환원 제철 기초 설계 등 2,097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탄소 배출량 검‧인증기관 확대, 국제표준 개발, 대응 가이드북 배포, 실무자 교육 지원을 통해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철강협회 로고
한국철강협회 로고 [자료=한국철강협회]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그간 CBAM 도입 논의에 우리 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통상대응에 주력해 왔으나, 도입이 가시화된 시점에서는 산업 차원의 대응을 보다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업계 경쟁력 제고 지원 및 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라며, “탄소규제를 우리 철강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도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이라는 당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