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범위와 운영 및 전환 단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 세대 동안 국경을 넘어 시행되던 '크로스 보더(cross-border)' 조세 규칙을 재검토한 결과, 2021년 약 140개국은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OECD는 이 지침이 전 세계적으로 2,2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존의 조세 규칙으로는 아일랜드 같이 세금이 낮은 국가에서 이익을 보장 받을 수 밖에 없는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추가 세금을 적용한다.
로이터통신은 이 개혁이 디지털 시대를 맞아 수십 년 된 크로스 보더 조세 규칙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OECD의 최종 지침은 정부가 일관되고 조정된 방식으로 세법을 채택해 기업의 준수 비용과 분쟁 가능성을 제한하도록 미진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ECD는 특히 다른 정부들이 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을 다루는 기존 의 미국 최저 세금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와 어떻게 함께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지침은 또한 기업의 범위와 운영 및 전환 단계에 대한 세부 사항도 구체화한다.
미 재무부는 이번 지침 발표가 제도의 명확성을 제공했다며 최저한세가 시행되더라도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포함된 녹색 세금 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릴리 배첼더 미 재무부 조세정책담당 차관보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진전은 미국 기업을 위한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는 동시에 법인세율 경쟁을 마무리 지으며 미국 노동자들과 중산층 가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국가들은 12월에 27개국 전체에 최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후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개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 내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6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들의 고객이 있는 나라에서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의 과세로 수익의 25%를 재할당하는 별도의 계획에 대한 전망은 확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