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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미사일 도발 이틀만에 추가 대북제재

정부가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20일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 도발 이틀 만에 신속하게 독자제재에 나선 것으로 지난 10일 사이버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4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제재로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 개인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Velmur Management Pte. Ltd)다.

북한 미사일 발사
[연합뉴스 제공]

리성운은 전 주몽골 북한 경제무역대표부 소속으로 무기, 사치품의 대북 수출에 관여했으며 김수일은 베트남 호찌민 등지에서 북한 군수공업부를 대리해 북한산 광물 수출 활동 등에 연루됐다. 이석은 북한 고려항공 단둥사무소 대표로 로케트공업부를 대리해 전자부품의 대북 운송 활동에 관여했다.

러시아계인 블라들렌은 대북 유류 공급업체인 벨무어 매니지먼트와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와 공모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들 가운데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는 북한 해운회사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했다. 대진무역총회사는 북한산 석탄 거래에 관여했으며 나머지 두 곳은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정부는 동흥선박무역회사의 경우 우리 정부가 2016년 12월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선주작봉해양회사가 명칭을 바꾼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제재 대상 개인·기관은 미국이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곳들이다.

김수일의 경우 지난해 12월 일본·유럽연합 등이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