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된다.
월 590만원 이상 버는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3만33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므로 1만6650원 더 내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으로, 이 같은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변동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마찬가지로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000 명(35만원 이하 14만1000명, 35만∼37만 3만2000 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
이날 위원회는 또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하여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국회에 제출(10월)하겠다”라며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