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60) 회장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라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 담당 이사 김모씨에 대한 무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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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 같은 검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라 회장 등이 형식적으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긴 어렵고, 보도자료가 투자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정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네이처셀 유상증자 당시 투자자와 라 회장 등의 사전 공모 여부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