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60) 회장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라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 담당 이사 김모씨에 대한 무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 같은 검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라 회장 등이 형식적으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긴 어렵고, 보도자료가 투자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정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네이처셀 유상증자 당시 투자자와 라 회장 등의 사전 공모 여부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