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요가매트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의 안전 취약계층도 사용하고, 코로나19 이후 홈트레이닝 운동문화로 요가매트를 찾는 이들도 많은데요.
오혜란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사무국장 통해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는 어떤 것인가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요가매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량을 시험한 결과, 조사 대상 10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에서 준용 기준을 29배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되었습니다.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 제품의 단쇄염화파라핀 검출량은 약 3.5%로 최근 7년간 유럽연합에서 동 물질의 기준치 초과, 최대 약 6.9%로 리콜된 사례보다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제품 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이 0.15% 이상인 경우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가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당 1,500㎎ 이하로 제한하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7년간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긴급정보시스템에 보고된 요가매트 리콜 사례는 8건이며, 모두 단쇄염화파라핀 초과 검출로 인한 리콜이었습니다.
◆ 단쇄염화파라핀이란 무엇인가
단쇄염화파라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고무·페인트·플라스틱의 가소제, 가죽 코팅 및 PVC 제품의 난연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럽연합의 기준으로 요가매트의 안정성을 평가했는데, 국내 기준은 없는가
현재 요가매트 국내 안전 기준은 유해원소 함유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 등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한 국내 안전 기준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국내의 경우 현행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3조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적용범위가 제품 및 완제품의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품,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유해원소가 검출됐지만 법령이 없어서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인가
네, 맞습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추가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이 있다면
요가매트 안전 기준 마련입니다.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요가매트의 안전 기준상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안전 기준 개정을 마련토록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대정부 건의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안전 기준 준수 대상 품목인 합성수지제품의 안전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관련 R&D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 R&D 과제 결과에 따라 안전 기준 정비가 필요할 경우 관련 업계 및 협·단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