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지만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 매체에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해왔으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을 운항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만약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21년 가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영국 경쟁시장청(CMA)는 지난 3월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