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규제'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규제'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투기 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와 대상 토지를 특정할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은 국군 및 주한미군 기지·시설과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 중요시설로 확대한다. 지금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이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내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최대 60일로 연정한다. 또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토지취득 목적과 자금 출처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동산 '업·다운계약' 과태료는 강화한다.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서 10%로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 ▶ 10% 이상∼20% 미만인 경우 4% ▶ 20% 이상인 경우 5%를 차등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거래가와 신고가격 차이가 ▶ 20% 이상∼3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5% ▶ 30% 이상∼40% 미만인 경우 7% ▶ 40% 이상∼50% 미만인 경우 9% ▶ 50% 이상인 경우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구간이 세분화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