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가 빠진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려가면 진료비에 10%의 세금이 붙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 대부분이 가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료 항목 중 약 100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세금이 면제되는 항목에는 검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진료가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엑스선,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내시경 등이 있다.
또한 내과 질환, 안과 질환, 치과 질환, 외과 항목 등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 질환과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등 안과 질환도 부가세 면제 항목이 된다.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항목,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반려동물이 배고픈 증상이나 기침 같은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의 혜택은 단연 진료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더 많은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상황에 대처하기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면 양육자들은 반려동물의 예방적인 검진과 치료를 더 자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반려동물의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