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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2자녀도? 달라지는 것들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될 예정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관계 부처들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정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3월에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쌍둥이 플러스 홈커밍데이
▲ '쌍둥이 플러스 홈커밍데이' [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변경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특공 기준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수정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제도)를 도입하는 검토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자녀 수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 완화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조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10월부터,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