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신발 관리방법 등 중요 정보는 개별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하고 의류·액세서리 등의 물품을 단기로 빌리는 서비스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각 부처에 권고된다.
정부는 18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 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신기술·신유형의 소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알고리즘 등 분야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 기준도 마련한다.
신기술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앱 마켓·메타버스 등에서의 이용자 보호 원칙, 다크패턴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신뢰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기반도 구축한다.
개인정보 삭제권, 잊힐 권리 등 정보 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에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과제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단기 물품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수기·안마의자 등 장기간 대여서비스에 대한 분쟁 해결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단기 대여서비스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신발 재질·관리 방법 등 중요 정보는 신발 개별제품에 인쇄·박음질 등을 통해 고정표시를 하도록 권고했다. 중요 정보가 꼬리표·스티커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 세탁 과정에서 정보가 제거돼 분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통신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동물장묘업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단체의 역할은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의약품·교육비·주거관리비 등 생활 밀접품목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구독서비스·지역축제물가 등에 대한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원재료·가공식품 등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감시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