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결국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음에도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경찰이 신림동 성폭행범의 혐의를 변경했는데
네, 경찰은 신림동 성폭행범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와 달리, 강간살인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 우리나라는 사형을 선고하기는 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데, 사실상 무기징역만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사형폐지국에서는 사형이 일반적으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형과 무기징역의 법적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면서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이며, 사형보다는 덜 논란스러운 선택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형제도는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선고와 집행 사이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형선고만 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치주의와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사형제도 부활을 주장하는 입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부 사람들은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형 집행이 범죄자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을 제공하며, 이로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형은 범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는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특히 흉악한 범죄에 대해 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형제도는 법치주의를 존중하며,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법과 규칙을 존중하고 사회적인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범죄로 인한 희생자의 가족이나 사회 일부에서는 사형을 통해 범죄자에 대한 보복을 이루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일종의 정신적인 위안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입장입니다.
특히 흉악한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은 범죄자가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하며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로써 사회의 안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형 집행은 범죄자들에게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경계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여 사회적인 책임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입장입니다.
◆ 사형제도 반대 입장도 많은데
우선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인권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여겨지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다는 주장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은 오해나 잘못된 판결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사형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나 법정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험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형 집행이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사형 집행이 범죄 예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을 위한 다른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범죄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격의 회복과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형 집행은 그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으며, 사회 재통합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이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으며,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회적 조화와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형 집행은 법적인 절차와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에 사형을 적용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형제도 찬성과 반대 입장을 보면 범죄 예방효과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있다. 그런데 최근 신림동과 서현동 흉기난동범의 경우 형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들은 번화가에서 자신을 드러낸 채 칼부림을 벌였습니다. 또한 이후 도주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우선 사형제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범죄 행위를 자제하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흉악범들은 사형의 위협과는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막가파식의 범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제도의 효과는 단순히 집행의 유무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 법무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고려할 점이 많다"며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해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U는 사형제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U는 사형을 인권 침해로 여기며, 사형제도의 폐지와 국제적으로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 대부분은 유럽인권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을 다시 집행하면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가 악화되거나 단절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적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결국 사형제도가 부활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안은 없는가
법무부는 무기징역과 사형 집행의 중간단계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사형집행 대신 무기징역을 확대하되 가석방을 없애는 형태로 적용하는 것인데요.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잔혹한 중범죄를 저질러 '기한이 없는 징역형'을 법원이 선고했는데도 사회로부터 잊힌 다음 가석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피해자 등의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범죄자에게 무기징역을 통한 형벌을 확실히 받을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일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 무기징역과 가석방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판결이 나면 '범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 걱정 없이 편히 지내게 된다'는 비난이 따르는데
범인이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것인데요.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생활을 지원받는 것을 범인을 보호하고 관대한 처벌로 인식하는 것으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특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부터 시작해서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하고 사회로 재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